티스토리 뷰
목차
🧾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사의 강의를 바탕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 절감 노하우를 정리해드립니다.
📌 1. 건강보험 가입 유형 먼저 확인하자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모두에 대해 보험료 부과됨
- 피부양자: 보험료 없음 (단, 까다로운 조건 충족해야 함)
🔍 2. 피부양자 유지 조건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 단,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으로 판단됨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예외: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미만일 경우, 소득 요건이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됨
⚠️ 3. 피부양자 유지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음
- 단, 수익이 발생하면 탈락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미등록 임대업자: 연 매출 400만 원 이하
• 등록 임대업자: 연 매출 1,000만 원 이하
📝 4.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직장에서 퇴직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 단, 퇴직 직전 연봉이 높다면 불리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함
🏢 5. 직장가입자가 더 유리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은퇴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은?
1. 1인 법인 설립
2. 가족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 (직원이 아닌 ‘임원’이어야 최저임금 조건 없음)
예: 근로소득 월 80만 원 발생 시, 기존 연금 + 재산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월 8.5만 원으로 줄어드는 사례도 있음
⚖️ 6. 1인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 절감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건 위험함
- 실제 사업 목적과 수익 활동이 있어야 함
- 세무 대리비용, 종합소득세 증가 등도 고려 필요
📊 7. 절감 전략 총 정리
전략 1: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 유지 → ISA, 비과세 보험 활용
전략 2: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경우만 신청
전략 3: 1인 or 가족 법인 설립 → 실질 근로소득으로 직장가입자 전환
전략 4: 근로소득은 최소화 → 임원으로 등재 시 최저임금 조건 피하기
🎯 8.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 연금 수령자이면서 부동산 보유 자산이 있는 분
- 노후에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분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조건 검토 필요
📌 9. 유튜브 강의 주요 사례 요약
- 월 연금 300만 원 + 아파트 보유 → 피부양자 불가
- 연간 금융소득 1,200만 원 → 피부양자 불가
- 연금 900만 원 + 금융소득 900만 원 → 피부양자 가능
- 오피스텔 임대 + 연금 → 공시가격과 경비율에 따라 결정
✅ 결론: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 전략'이 필요하다
무심코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제도와 규정을 이해하고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직장가입자 전환 전략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