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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추후납부 법 개정안, 꼭 이렇게 바꿔야 할까?

    최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을 ‘신청일’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꾸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달에 신청해도 다음 달 인상된 보험료율을 내야 하는 등, 체감상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핵심 변경사항 🔄

    기존에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청하고 납부기한이 1월이면, 1월의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이라고 걸어두고, 이번 달에 먹는 짜장면도 인상분을 받는 격입니다. 😮‍💨

    2) 왜 바꾸나? 🎯

    올해 낮은 보험료율로 신청하고, 내년 높은 소득대체율로 수급받는 조합(허점)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실상 2025년 12월에 한 번 발생하는 특수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3) 무엇이 문제인가? ⚠️

    • 한 해 한 번의 문제를 막으려다 법 체계를 과도하게 복잡화함 🧩

    • 본문 개정(여러 줄) + 부칙(연도별 특례 다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움 🌀

    • ‘올해 신청‧올해 납부’한 사람에게도 ‘내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역차별 논란 발생 가능 💸

    4) 더 나은 대안은? 🧭

    문제 발생 구간이 명확하다면, 간단한 특례 조항으로 “2025년 12월 신청‧납부는 같은 달 기준 적용”처럼 한 줄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의 완벽함은 더 보태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다는 원칙을 떠올릴 때입니다. ⚖️